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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현금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1.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