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최대 9%의 연체금을 부과하던 기존 방식 대신 월 0.5%씩 12개월 동안 총 6%의 연체금을 내는 제도로 지난 7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모두 해당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제외입니다. 사업장가입자나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납부예외중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연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존엔 연금보험료 최초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경과 시 5%, 3개월 경과 시 10%, 4개월 경과 시 15%, 5개월 경과 시 20%, 6개월 경과 시 25%, 7개월 경과 시 30%, 8개월 경과 시 35%, 9개월 경과 시 40%, 10개월 경과 시 45%.....
원문 링크 : 노란봉투법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