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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 법(8조법)

 8조의 법(8조법)

고조선시대에 8개 조항으로 된 법으로 8조금법(八條禁法), 8조법금(八條法禁)이라고도 불리운다. 중국 후한(後漢)의 역사가 반고(班固, 32~92)가 쓴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수록되어 있다.

중국의 〈사기〉와 〈한서〉에는 기자(箕子)가 8조(條)에 해당하는 법률을 제정했다는 기록이 나타나 기자팔조교라고도 한다. 당시의 법률은 대개 형법(刑法)으로 응보주의(應報主義)에 의거해 만들었기 때문에 단순하고 엄격한 데 그 특징이 있었으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로 만족했다.

모든 것을 선(善)과 악(惡)으로 구별했는데, 이는 신(神)의 뜻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여겨 종교적 제사를 지낼 때 죄를 처벌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록에는 없고, 8개의 조문 중 아래의 3개 조문만이반고의 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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