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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 및 수렵 면허시험

 수렵 및 수렵 면허시험

수렵면허증 수렵 면허증은 사냥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이며, 수렵면허 조건 및 형태가 다르므로, 이 항목에서는 대한민국의 수렵면허에 대해서만 기재합니다. 자격증과는 비슷하면서 다르며, 자격증은 행위 자체는 모든 사람이 할수 있어도 그 행위에 대해 일정 이상의 공인된 실력을 가져 이를 표방할 수 있다는 증서이나 면허증은 증서를 얻을 자격이 있는 정도의 공인된 실력이 있는 자가 아니면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대해 ,금지를 면제하여 허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 소지자는 면허 내용에 따라 영역의 과점적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필기시험 연 2회 실시 (상반기, 하반기) 각 시 도에서 필기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시험시간은 100분, 과목은 4과목으로 각 과목당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