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사업장 인력난 해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전망-남도투데이

 사업장 인력난 해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전망-남도투데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는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사업장이 내국인을 구하지 못할 때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부여되며,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시 1회 재입국 후 다시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조선업 분야 고용허가제 신규 쿼터 도입 및 외국인력 확대 정책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규제·관리로 인해 사업장 변경, 재고용(연장), 재입국 특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