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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거주지 지정명령 시행-남도투데이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거주지 지정명령 시행-남도투데이

아동 대상이나 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그들의 거주지는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됩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와 연계되어, 기소 시 원칙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여부는 거주지 지정명령 결정 시 참고되게 됩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23.10.26.~12.5.)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의 이름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