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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기 조작기 방치 여전…누가 임의로 조작한다면?

 교통신호기 조작기 방치 여전…누가 임의로 조작한다면?

교통신호기 조작기. 간혹 퇴근때 의경들이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봤다.

운전자들과 보행자들 모두에게 원망을 듣기 일쑤다.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터, 그저 그려러니 하고 지나쳤다.

그런데 그 교통신호기 조작기가 심각하게 방치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누구나 손쉽게 만질 수 있도록 잠가놓지 않고 방치했다면 이것을 뭘 의미하는 것일까.

밖에는 분명 경고문이 써 있다. "이 제어기함을 함부로 열거나 기계를 만지는 사람은 도로 교통법 제 68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열려있다.

그러면 제대로 관리 안하는 경찰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뭐 가정하면 안되지만 만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작을 한다면 조금 머리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다.

몇 번을 지나쳐도 늘 밖으로 나와있는 저 조작기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