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종교시설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1. 지원대상 : 2022.4.17일 기준 시흥시 관내 종교시설 2.
지원금액 : 종교시설 1개소 당 생활안정자금 50만원 3. 신청기간 : 2022. 4. 28.
(목) ~ 5. 12.(목) 4.
지급방법 : 계좌입금(종교시설 명의계좌, 없는경우 대표자명의 지급가능) 5. 지 급 일 : 2022. 5. 20일한 ※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기간 접수분부터 순차적 지급, 접수완료 되어도 예산 소진 시 지급 불가 6.
신청방법 : 시흥시청 1층 문화예술과 접수처 방문접수 *접수시간 : 평일(09:00~17:30)에 한함(공휴일‧토·일요일 제외), 점심시간(12:00~13:00) 제외 7. 제출서류 (대표자 신청시) 제출서류 (대표자 미방문시) 추가 제출서류 ◾ 신청서(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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