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신청하세요 사 업 명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 2022.5.10.(화) ~ 상시접수(예산 소진시까지/시비) 지원금액 : 신규채용 1인당 150만원 지원대상 -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이전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사업체 중 20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지원요건 - 2022년 신규인력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3개월동안 고용보험 유지 시 지급 신청방법 :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 방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gangnam.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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