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서는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출산 여건 개선 및 초저출산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서비스 내용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대출 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이자납부(예정) 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유자녀 시 110만원까지, 만원 미만 절사)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
지원 대상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1 주택) 신혼부부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