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에 대한 것은 민법상 따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의 첫 단추로서, 실무에서는 주로 매물을 선점하기 위하여 쓰이고 있지요.즉, 먼저 가계약금을 걸고, 다음날 갑, 을 당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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