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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 받아도 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이유로 주택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 받아도 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이유로 주택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사건의 개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 50만원, 월차임20만원, 임대차기간 2015. 3. 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임대인은 2016. 11. 7.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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