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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41조, 방학 자가연수(자율연수), 근무지외 연수, 교사 방학 폐지 청와대 청원, 교사는 방학 말고도 학기 중 근무시간에 사적인 배구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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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공무원법 제 41조란?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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