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의 마련: 결혼자금대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나 저소득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비교적 저리(低利)로 결혼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낮은 이율로 신혼집의 전ㆍ월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혼례비 융자 혼례비 융자 정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해서(「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비교적 낮은 이율로 결혼비용을 융자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이 혼례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제1항,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20호, 2022. 2. 22.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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