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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규정 샘플

 직무발명 보상규정 샘플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주)0000(이하“회사”이라 한다)의 종업원등이 창작한 발명을 보호ㆍ장려하여 종업원등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제2조제1호의 발명 나. 실용신안법 제2조제1호의 고안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또는 회사의 임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