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 옵션 계약서 주식회사 (이하‘갑’이라 칭한다.)는 당사 직원 (이하‘을’이라 칭한다.)은 년 월 일 당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갑’이 ‘을’에게 증권거래법 제189조 4항에 정하는 주식매입선택권(이하 ‘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을의 선택권의 행사에 대해 갑이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 주식 총 주 중 주로 한다.
제2조 [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임직원]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주주 2.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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