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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 고용노동부 자료 - (표준강의안)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게재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ppt)' 자료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반드시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도 교육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함.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상세 사항 1. 교육 횟수 : 매년 1.1.부터 12. 31.까지 1회 이상 실시 2.

시간 :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3.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정규직 뿐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