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당사의 임원 및 사원의 인사평가 실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기하고 잠재능력 개발 및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인사평가(이하 "평가" 라한다)라 함은 소정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기간 중 임원 및 사원의 근무의욕 및 태도, 업무수행능력 및 업적에 관하여 평가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임원 및 관리직사원에 적용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일반 및 기능직 사원에 대하여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활용) 평가의 결과는 연봉조정, 승진, 전환배치 및 교육훈련 등 제반 인사관리의 자료로써 활용한다. 제5조(평가기간) ①정기평가는 매년 1월 중에 실시하며 평가기간은 전년 1월 1일부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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