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7장(비계)의 규정에 의하여 강관비계 안전보건작업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강관비계를 설치 및 사용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비계”라 함은 공사용 통로나 작업발판 설치를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나) “강관비계”라 함은 비계용 강관을 이음철물(강관조인트 등)이나 조임철물(클램 프 등)을 이용하여 조립한 비계를 말한다. (다) “비계기둥”이라 함은 비계를 조립할 때 수직으로 세우는 부재를 말한다.
(라) “띠장”이라 함은 비계기둥과 기둥을 직교하.....
원문 링크 : 강관비계 안전작업지침(C-30-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