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이번에는 계약서 작성할 때 생길 수 있는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Ⅰ. 월셋집을 전세셋집으로 둔갑시킨 중개사 간혹 공인중개사 중에서는 나쁜 관행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임대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는 관행이에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임대인이나 대리인 관련 서류를 전혀 준비해주지 않는 거죠.
이 빈틈을 노리고, 사기를 치는 일부 나쁜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하러 나온 공인중개사가 한 명 있어요. 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와 보증금 1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해버려요.
하지만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1천만 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이렇게 발생한 총 9천만 원의 차액을 나쁜 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