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전월세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 몇 전 전부터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도 많았고, 관련 기사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6월 1일부로 단속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 원 이상 임대계약은 의무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 신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