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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회전 일시정지'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보도자료] '우회전 일시정지'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 경찰청에서는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되어 2023년 01월 22일에 시행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하여야 하며, 우회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