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인감증명법이란 법률이 있습니다. 출원자의 인감을 관청에 등록하고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제도 입니다.
주로 재산권행사에 있어서 사용되는 증명서입니다. 비슷한 종류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증명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감증명법에 관한 법률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 2017. 12. 3] [법률 제14286호, 2016. 12. 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주민과) 044-205-3152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2조(사무의 관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군수 및 자.....
원문 링크 : 인감증명법과 인감증명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