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인감증명법과 인감증명법 시행령

 인감증명법과 인감증명법 시행령

우리나라에는 인감증명법이란 법률이 있습니다. 출원자의 인감을 관청에 등록하고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제도 입니다.

주로 재산권행사에 있어서 사용되는 증명서입니다. 비슷한 종류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증명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감증명법에 관한 법률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 2017. 12. 3] [법률 제14286호, 2016. 12. 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주민과) 044-205-3152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2조(사무의 관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군수 및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