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 식품부에서 반려동물 자진 등록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네요 반려 동물로 인한 여러 사고도 있고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부여되는 법 개정이 진행 중인 만큼 자진 신고하여 내 반려 동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란?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인식표·목줄 착용을 집중 단속하고, .....
원문 링크 :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