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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스쿨존 전 구간 주․정차 전면 금지… 서울시,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병행

 21일부터 스쿨존 전 구간 주․정차 전면 금지… 서울시,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병행

21일부터 스쿨존 전 구간 주․정차 전면 금지… 서울시,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병행 - 「도로교통법」 개정 따라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 단속 대상…시민협조 당부 - 먼 거리 등교 등 부득이한 차량 이용 위한 ‘안심승하차존’ 201개소 예외적 운영 - 경찰 합동 집중단속,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노상주차장 대체부지 확보·순차적 폐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목)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 거리에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