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문을 발표 했네요 기준일은 2021.08.30.일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9호 조정대상지역 지정 1. 지정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2.
지정기간 : 2021. 8. 30.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주택법」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그 밖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ㆍ도 현 행 조 정(’21.8.30.)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주1), 하남시, 화성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