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1만 22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160원)보다 11.6% 많은 액수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서면으로 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 150원)보다 0.7% 상승한 1만 22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 598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2022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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