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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처분 시행. 일산대교,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

 경기도 공익처분 시행. 일산대교,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

경기도,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 시행 본안판결 시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 선지급’... 인수금액 총액 불변 →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 무료화 도, 일산대교 무료화.

약 3천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기대 도, 기대수익 7천억, 국민노후자금 훼손 등은 사실 아냐. 정당한 보상 강조 경기도가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에 대해 27일 12시(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의 통지를 26일 일산대교에도 전달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즉시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