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1월 1일부터 4분기 접수…분기별 25만원 지급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 거주 요건만 확인되면 12월 20일부터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 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10월 2일부터 1997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