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제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접수 (11.15~12.10) - 도내 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이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약 12만명에게 별도로 1인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11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상황 때문에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사용하지 못한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