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2021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6년 10월 2일부터 1997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24세의 용인시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지난 분기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기존 대상자와 신규 대상자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 선정 후에 오는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원문 링크 : 용인시, 2021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