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두기 강화(‘21.12.18. ~ ’22.1.2., 16일간) -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100명미만)가능 (10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미만)가능 (5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 현행 변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유흥시설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원문 링크 : 12.16 거리두기 강화 방안 전시회 모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