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최대 3개월간 월 50만 원 지원, 3월 31일까지 접수 구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우선 지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체에 근무하는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3개월간 월 5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대상은 강서구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가운데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다. 단 지급일(2021. 4. .....
원문 링크 : 강서구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