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413호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2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을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2.
총사업비 : 3,189백만원(국비50%, 시비40%, 자부담10%) 3. 지원대상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 버너 (방지시설) 중·소기업,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내 악취방지시설 등 ※ 자동차도장시설의 경우 환경부 설계기준 완료까지 잠정 제외 (사물인터넷) 대기배출사업장 4~5종 중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저녹스버너) 중?
소기업, 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