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의 적극적 동참 유도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하고자 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아래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 기간 - 2022. 1월 ~ 12월 기간 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 건물 -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함한 금액): 보증금 + (월세 x100) 지원내용 -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지급 총 임대료 인하 구간 상품권 지원금액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30만원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원문 링크 : 서대문구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모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