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관련 안내와 접수처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입원·치료·격리를 통보받은 사람 중 격리해제된 사람 신청기간 22.2.14이후 격리자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22.2.13이전 격리자 : 격리 해제일로부터 제한없이 신청 신청제외대상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입원・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신청방법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하여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이메일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이메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촬영 후 첨부하여 전송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가구별 1장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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