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습니다. 1. 융자지원액 : 총30억원 (※ 상‧하반기 각 15억) 2.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가. 융자대상 용산구에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단, 융자 지원 제외업종은 제외[금융, 보험, 숙박, 주점, 음식점업(330이상), 귀금속, 게임장업, 부동산업(6개월 이상 운영 중개업 제외),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 나.
융자조건 구 분 업체당 융자한도 용 도 대출금리 상환방법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억 5천만원 이내 운영, 시설, 기술개발자금 *연리 1.5% (2022년 한시 0.8%)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10인 미만) .....
원문 링크 : 2022년도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