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고 있거나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도 지급대상이다. ‘청년기본소득’은 구직활동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성격을 가진 사업이 아닌 보편적 지원 정책으로 다른 사업의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년기본소득 사업 참여로 인한 다른 사업 중복 신청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022. 3. 2.
(수) 09:00 ~ 2022. 4. 1.(금) 18:00 대상은 1997년 1월 2일 ~ 1998년 1월 1일 내 출생자 (1. 1.
기준 만 24세) 지급방법은 시흥시의 경우 ‘모바일 시루’로 지급된다. .....
원문 링크 : 2022년 1분기 시흥시 청년 기본소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