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2.3.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된 경우부터 개정사항 적용) 지원 제외 대상 「감염병예방법」 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단,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중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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