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1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신고대상) ’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2.5.31.(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2.6.30.
(목)까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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