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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신청

 평택시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신청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나.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평택시에 영업주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것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미용업소 다. 지원범위 : 시설개선비의 80% 지원(최대 2백만원, 20% 자부담) - 미용업소 (건물외관) 외벽, 취수‧배수, 환기시설, 도색 등 환경정비 (영업시설) 세면대, 샴푸의자, 전기온수기, 도배, 바닥타일 등 라.

신청기간 : 2022. 4. 4.(월) ~ 2022. 4. 29.

(금) 마. 사업기간 : 2022. 4. ~ 2022. 8.

바.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영업소 휴·폐업인 자 - 국세 ‧ 지방세 체납자 - 신청일 기준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평택시에 있지 아니한 업소 -「공중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