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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지원사업 신청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지원사업 신청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하시면 정부에서 조기폐차보조금+2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지원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총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참여방법 ① 조기폐차 신청 1577-7212 ② 지원금액 확인 ③ 폐차장 입고 ④ 차량 상태 확인 ⑤ 조기 폐차 및 신차 구매 ⑥ 보조금 수령 지원금액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x지원율 행정안전부 발행 시가표준액x잔가율x지원율 ※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10% 추가 지원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기본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60만원 추가 지원 ※단, 총중량 3.5톤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