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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2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부산 2022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①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②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하며, 기업은 필요 시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