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2년 7월4일(월) ~ 7월 13일(수) 18:00까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지원대상 ·만19~39세 이하 청년 세대주 ·공통: 임차보증금 2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월세: 전월세 전환율 5.8%* 이하 대출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만 한함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순자산 25,639만원 이하 지원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지원 ※생애 1회, 최대 24개월, 연 2회, 1회 최대 100만원 지급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1,7월) ※최초 지원은 9월 지급, 이후 지원은 기존 지급방법과 동일 지급(1,7월)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평택시 복지정책과 031-8024-3077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원문 링크 : 평택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