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고일(2022.8.1.) 현재 주민등록*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있는 자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사람 - 만19~39세 청년(공고일 기준 1982.8.2.부터 2003.8.1.까지 출생자) -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 되어있는 자 - 최종학교 졸업(중퇴‧제적)자 또는 졸업예정자 지원내용: 1인당 50만원(본인계좌 현금지급) 신청기간: 2022.8.1.
(월) ~ 8.26.(금) 18:00 지급기간: 2022.8.26.
(금) ~ 9.30.(금) * 기관확인, 검증 후(2주소요) 접수 순으로 순차적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jeju.go.kr/jobhunt.....
원문 링크 : 제주도 구직청년(만19세~39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