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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구미시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구미시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기 간 : 2022. 9. 29(목) ~ 대 상 : 손실보상의 대상은 ’22년 2분기에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금 액 : 최대 1억원 ~ 최저 100만원 신청방법 1. 온 라 인(소상공인손실보상.kr) : 9월 29일 ~ 2.

현장접수(구미시종합비즈니스센터 403호) : 10월 4일 ~ 현장방문 시 필요서류 - (필수)방문자 신분증, (필수)통장사본 - 기타 필요서류 문의센터 : 전국 ( 1533-3300), 대구경북(1533-2450), 구미 (054-480-278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