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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충청남도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충청남도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2~4월 도시가스 사용분(3~5월 청구요금)에 대해 요금 납부일을 3개월 연장하고 연장 기간 중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일반용, 업무난방용, 산업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만6600여 곳으로 일반용 대상은 숙박업, 욕탕업, 음식점업(식당, 주점, 카페 등)스포츠시설・센터, 이・미용 업소, 마사지업 등입니다.

업무난방용 700여곳은 회사, 리조트, 모텔, 사우나 시설 등에서 사무실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며 산업용 100여곳은 주로 자동차 정비, 도장, 번호판제조업 한과・떡 제조업, 막걸리 제조업, 건강원 간장 된장 제조업 등입니다. 납부 유예 방법 신청 도시가스 납부 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3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