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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보다 촘촘하고 든든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보다 촘촘하고 든든해집니다.

- 보호종료아동.구직단념청년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고시 개정 등을 통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보호종료아동.구직단념청년 등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을 넓힌다.

또한, 참여자들의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실질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시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정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연간 총 64만명(추경 포함)의 청년·경단여성·저소득 구직자 등의 취업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