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대상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신고자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거래증명이 있는 제삼자 신고기한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신고방법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신고 국세청 민원센터(전화 126)에 전화하여 신고 우편(우편번호 067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국세청 민원봉사실)으로 신고 신고서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별지 1호,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거래증명자료(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신고포상금 미발급 금액의 20% 신고절차 홈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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