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의 부모는 월 100만원(0세) 또는 월 50만원(1세)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생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을 손해 볼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월 100만원(0세) 또는 월 50만원(1세) 중 보육료 바우처 54만원(0세) 또는 47만 5000원(1세)을 제외한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
원문 링크 : 2024년 부모급여 100만원 신청법